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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간 자차를 이용하여 고향방문등을 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정부에서 추석연휴기간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추석연휴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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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은 9월 15일(일요일) 0시 ~9월 18일(수요일) 23시59분까지 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전체에 대해 통행료 면제가 실시됩니다. 9월14일(토요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9월 19일(목요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가 차량이용을 계획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석연휴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
이번 추석연휴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별도의 사전 신청등이 필요없습니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하이패스 신호기 통과기 자동으로 "0원"이 결재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진입 지점 통행권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진출 지점에서 해당 통행권을 제시하면 별도의 요금 결재 없이 자동으로 차량이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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