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 미조치)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김호중 징역2년6개월 선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1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호중 사건 1심 선고 기일에서 법원은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는 따로 부과하지 않아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후 김호중의 도피등을 돕고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등을 한것으로 알려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김호중은 지난 5월 처음 구속된 이후 2심 사건 선고시 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 음주의혹 교통사고 사건
지난 5월 9일 김호중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강남 일대에서 벤틀리 SUV를 몰던 김호중은 운전 미숙등으로 중앙선을 넘어 정차되어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김호중 측은 이후 일대 CCTV 등을 토대로 사고 직전 김호중이 인근 술집에서 나오는 장면등이 공개 되면서 김호중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 한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김호중은 경기도 구리시에 한 호텔에 머무르면서 인근 편의점등에서 다량의 술을 구입하여 마셨다고 주장하엿고, 결국 사고 이후 체혈 검사등을 통해서도 음주운전 혐의가 정확하게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뺑소니(사고후 미조치)등의 혐의는 모두 적용되었고,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김호중의 도주를 도운 혐의등으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등이 함께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국회등 관련 기관에서는 향후 이러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의 제정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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