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 쟁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첫 번째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헌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탄핵 심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공식적인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 역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 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성
12.3 비상계엄 직후 공표된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이 2번째 쟁점 입니다.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을 정지 시키는 내용으로, 이는 비상계엄시에도 국회의 기능을 정지 시키지 못한다는 헌법 규정 등과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는 실제 정치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닌 국회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등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 방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국회 표결 당시 군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였다는 점 또한 이번 탄핵 심판의 중요 쟁점입니다. 이는 포고령 1호의 내용과 더불어 실제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려는 행동이었다는 국회 측의 주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4. 정치인 체포지시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과 경찰등을 동원하여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또한 쟁점입니다. 국회측은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고, 이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가 중요 인물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였다는 입장입니다.
5.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포고령 공표 즈음 일부 특전사 병력을 시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등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하였다는 점이 마지막 쟁점입니다.국회측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설치된 국가 기구로 이러한 조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중요쟁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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