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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보 등

BTS 슈가 민윤기 벌금 1,500만원

by ys's news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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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에 대해 법원이 벌급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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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음주운전 혐의 슈가 벌금 1,500만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신유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에게 9월자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하고 이를 송달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의 약식명령청구상 구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검찰과 법원 모두 이번 사건을 공식 재판 절차가 아닌 약식 절차로 종료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슈가 측에서는 7일간(10월4일까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기 때문 입니다. 또한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상황에서 병무청이 진행한 조사에서도 복무연장 등 징계성 조치는 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 전해지면서 슈가의 음주운전 파문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슈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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