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운행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방탄 소년단 BTS의 멤버 슈가(본명:민윤기)가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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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
검찰 주요 관계자들은 오늘(9월10일) 오후 언론등을 통해 BTS 멤버 슈가(민윤기)를 음주운전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해당 사건을 수사 끝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약식 기소 형태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로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중인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초기에는 "가벼운 음주" "스쿠터"등의 단어 사용으로 경미한 사건임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에 단속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 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여기에 사건 당시 주변 CCTV가 공개되면서 실제로 사실상 자동차와 유사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였던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비난이 거세졌고, 결국 소속사 하이브와 슈가 본인이 사과문을 발표한 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BTS 슈가 음주운전 사건 향후 절차 예상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된 슈가의 경우에는 일단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출석할 일은 없을 전망 입니다.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법원은 통상 수사기록 검토등 서면 심사만으로 형량을 정해 약식명령을 피고인(슈가)에게 송달 하는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사건 전체 혐의를 인정한것으로 알려진 슈가가 법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슈가는 법원 출석과 더이상의 언론 노출없이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다만 사건기록을 검토한 법원이 이번 사건을 벌금형의 약식명령 사건이 아닌 정식재판이 필요한 사건으로 분류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하기로 한다면 일반 형사사건 처럼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이 경우 배우 하정우(본명:김성훈)의 프로포폴 투약 사건의 전례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프로포폴 투약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의 경우에는 검찰의 약식 기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약식명령 이 아닌 정식재판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정한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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