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조국 혁신당 의원이 징역 2년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조국 의원의 의원직은 관련 법령에 따라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였던 백선희 교수가 승계할 예정입니다.
조국 징역 2년+의원직 상실 확정
12월 12일 대법원은 조국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조국 의원은 자녀의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허위 인터십 증명서등을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국 의원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억울 함을 호소 하면 항소와 상고를 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이 상고심 재판 결과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통상 신변 정리기간이 주워지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의원에게 내일(12월 13일) 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한편 조국 의원은 이번 징역형 확정으로 인해 22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조국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다음 총선과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조국 의원 국회의원직 백선희 교수가 승계->12월 14일 탄핵 투표 표결 참가 예정
조국 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공직선거법등 규정에 의해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였던 백선희 교수가 국회의원직을 승계 받게 되었습니다. 백선희 서울 신학대 교수는 1968년 생으로 서울시 성평등 위원등을 지낸 성평등-인구 문제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국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로 인해 12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가가 불가능해진 가운데, 관련 업무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는 사안의 중대성등을 고려하여 백선희 의원의 의원직 승계와 관련된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백선희 교수는 늦어도 내일(12월13일)까지 국회의원직 승계와 관련된 당선증 교부, 국회의원 출입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뒤 곧바로 12월 14일 17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 표결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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