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조본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하였습니다.
어제(12월 30일) 공조본이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검토 해온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하였습니다.
앞서 공조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 등과 관련하여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총 3차례 출석을 요구 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조본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등을 들어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심해온 공조본은 고심끝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체포 영장 청구를 담당한 공수처는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 구속, 압수수색 영장등을 청구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실 관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설명하는 자료를 무려 1만 페이지 넘게 첨부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조본의 체포 영장 청구에 장고를 이어오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장장 31시간에 거친 심리 끝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출국금지를 당한데 이어,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불명예를 겪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이후 절차 전망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공조본이 곧바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영장을 통상 발부받은 날로 부터 1주일안에 이를 집행한 후 집행결과를 적은 영장의 원본은 법원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번 공조본의 영장 청구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압박하는 용도로 발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과 연락을 통해 추후 출석 일정을 조율 할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조율된 출석 일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다면 체포 영장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지만, 출석 거부가 계속 된다면 공조본이 직접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조본은 이번 체포 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영장 집행시 이를 막는 경호처 직원들 역시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라고 말한 만큼 영장 집행시 큰 무력 충돌은 없을 전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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